워홀가고싶다

2023 아일랜드 하반기 워홀 비자 정보 나왔네요

느린2 2023. 9. 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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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느린이입니다 :)

이번에는 2023년도 아일랜드 하반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정보가 나와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워홀은 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정규직 제외), 어학연수도 가능합니다.(최장 6개월)

관광이 주 목적이고 어학연수나 취업은 부가적인 목적입니다.

신청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신청할 때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시간 기준 11.1 오전 9시부터 11.3 자정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522명(상반기 결원 인원 포함) + 250명(대기자)를 선발합니다.

workingholidayseoul@dfa.ie 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무작위로 선정된 인원은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1. 출력한 신청서 (반드시 접수 번호, 친필 싸인 및 날짜 명기)

2. 수수료 (신청비) 한화 – 84,000 원 (*반드시 우편환 동봉* - 현금 동봉 시 탈락 처리됨)

3. 사진 2 장 (최근 6 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며, 크기는 여권 사진 크기로 뒷면에 이름과 접수번호 명기)

4. 여권 전체 복사본 (모든 페이지- 빈 면도 포함한 전체 페이지)

5. 이력 및 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이 영문으로 컴퓨터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6. 학위, 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재학, 휴학, 졸업 또는 제적 증명서 등의 본인의 현재 최종 학력 증빙 서류. (영문 원본, 영문 번역 공증본 또는 영문사본의 원본 대조필 공증본 / 반드시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7. 신청자 본인 이름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잔고 1,500 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화 /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예금 잔고 내역으로 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한국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인터넷 출력본 제출 불가)

8. 범죄 경력 증명서(Criminal Records Certificate) 또는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전화 182 번으로 문의하세요. 대사관에서는 범죄 경력 증명서 관련 문의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이 서류들을 영문으로 등기로 제출하면 되는데, 클립이나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구비서류가 미비되면 합격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서류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럼 최종 합격자들은 아래 서류들을 보내면 되는데요.

 

1. 여권 원본-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으로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 부터 1 년 이상 유효 (여권을 갱신 한 경우 대사관으로 문의요망)

2. 왕복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항공권을 예약 또는 구매 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양식 없이 본인이 작성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여행 계획서 (영문)

3. 의료보험 증서 영문 사본-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 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개인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보험에 관한 문의는 여행사/유학원 또는 보험 판매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여권과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발송을 위한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 (*A4 사이즈 서류봉투*: 봉투사이즈를 꼭 지켜주세요)- 성명, 수령지 주소 (반드시 우편번호 포함) 와 등기우편 요금 3,000 원 이상 우표 또는 익일특급등기 150g 용 선납등기라벨 부착. 반송용 봉투 미제출시 신청서상의 주소지로 착불 (수신자 부담) 택배편으로 승인서와 여권 발송함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올텐데요. 그 기간안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주세요.

 

워홀 승인서는 12개월간 유효하니 발급받은 후 12개월 안에 입국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fa.ie/irish-embassy/republic-of-korea/our-services/visas/working-holiday-programme/

 

Working Holiday Programme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Working Holiday Programme –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2023년 하반기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접수 기간 및 절차]  2023년 하반기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시간

www.dfa.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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